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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원치 않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나 교도소인데요, 사회와 단절된 그곳에서 유일한 낙은 아마도 가족, 지인들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면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 주소를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들어가시려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민원]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라고 치시면 대부분 바로가기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되는데요, 이곳에서 특정 구치소 또는 교도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접견이 불가하거나 혹은 접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먼 곳에 위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방문 전에 확인하셔야됩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을 클릭하시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직접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보호 감찰소, 소년원 그리고 치료감호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인터넷 서신이 아닌 소년보호 편지 쓰기 또는 치료감호 편지 쓰기를 이용하셔야 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접견은 직접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면회를 하는 것인데요,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분들은 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직접 가서 예약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화상접견은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닌 근처에 있는 교정기관에 가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접견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부산 근처에 있는 교정기관에 가서 서울에 있는 교정기관과 화상으로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접견은 가정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족 또는 지인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캠, 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스마트 접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혹은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메뉴얼이 나와있으니 천천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내용은 저가 직접 해보고 차후에 포스팅을 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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