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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접견신청 바로가기
교도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견은 수감자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접견신청 및 면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먼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와 구치소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두 기관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치소란?
구치소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장소입니다. 구치소에는 미결수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이후 짧은 형집행 기간이 남은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형량이 거의 남지 않은 재소자를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는 주로 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란?
교도소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 19세 이상의 범죄자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로 이감되어 형 집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형무소 혹은 감옥으로도 불립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수감자는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뉘며, 이 둘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미결수란?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주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이나 작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결수란?
기결수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어 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기결수는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재사회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접견신청 횟수
수용자의 미결, 기결, 노역 구분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다릅니다.
- 미결수: 1일 1회
- 기결수 4급: 월 4회
- 기결수 3급: 월 5회
- 기결수 2급: 월 6회
- 기결수 1급: 1일 1회
- 노역수: 월 5회
일반 접견 신청
일반 접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문 면회를 말합니다. 다만 가고 싶다고 언제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접견 가능일
-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정)
- 휴무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견 인원 및 시간
- 1회 최대 3~5명까지 접견 가능
- 접견 시간은 10분
예약 방법
접견신청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평일 오전 09:00 ~ 오후 16:00 사이에 30분 단위로 선착순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민원신청' -> '민원인 접견예약' 클릭
- '접견예약하기' 선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본인 인증 진행
- 희망하는 수용자의 정보와 예약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
- 접견 신청서를 작성
- 접견 예약일과 접견 시간을 선택하고 접견예약완료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접견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예약 취소는 당일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 접견
스마트 접견은 온라인을 통한 화상 면회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용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스마트 접견은 가족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전등록 방법
가까운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서울, 대구, 대전, 광주지방교정청은 제외됩니다.
예약 방법
- 대상자 사전등록
- 민원인 접견예약 페이지에서 스마트 접견 예약 신청
- 안드로이드폰은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앱을 설치, 또는 범무부 홈페이지 접속
예약 후 접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접견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접견 시스템
화상접견 시스템은 교정시설 간 전산망을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와 가족, 친지 등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을 통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상접견 신청 및 유의사항
- 동일 민원인에 의한 동일 수용자 화상접견은 1일 1회로 제한
- 접수 및 접견시간: 평일 및 토요일 오전 08:30 ~ 오후 4:00 (접견 시간은 오전 09:00 ~ 오후 4:00)
- 예약 방법: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접견 시 유의사항
-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
-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접견을 진행해야 하며, 운전 중 화상 통화는 위험하므로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접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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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 기관별 전화번호
문의 연락처
- 편지관련: 605(내선번호)
- 접견관련: 100(내선번호)
- 보관금관련: 743(내선번호)
주요 교정본부 기관별 연락처 (가나다 순)
- 강릉교도소: 033-649-8100, 8200
- 강원북부교도소: 033-634-7114 (100)
- 거창구치소: 055-940-47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 경북북부제2교도소: 054-872-4700
- 경북북부제3교도소: 054-872-9511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054-874-4600
- 경주교도소: 054-740-3100
- 공주교도소: 041-851-3200
- 광주교도소: 062-251-4321
- 군산교도소: 063-462-0101
- 김천소년교도소: 054-436-2191
- 논산지소 (대전교도소): 041-733-2220
- 대구교도소: 053-430-1600
- 대구구치소: 053-740-5200
- 대전교도소: 042-544-9301
- 목포교도소: 061-284-4101~8
- 밀양구치소: 055-350-7700
- 부산교도소: 051-971-0151~3
- 부산구치소: 051-324-5501
- 상주교도소: 054-531-4100
- 서산지소 (홍성교도소): 041-669-6891
- 서울구치소: 031-423-6100
-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 서울남부구치소: 02-2105-0391
- 서울동부구치소: 02-402-9131
- 소망교도소: 031-887-5900
- 수원구치소: 031-217-7101
- 순천교도소: 061-751-2114
- 안동교도소: 054-858-7191~4
- 안양교도소: 031-452-2181
- 여주교도소: 031-884-7800
- 영월교도소: 033-372-1730
- 울산구치소: 052-228-9700
- 원주교도소: 033-741-4800
-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 인천구치소: 032-868-8771
- 장흥교도소: 061-860-9114
- 전주교도소: 063-224-4361
- 정읍교도소: 063-928-9114
- 제주교도소: 064-741-2800
- 진주교도소: 055-741-2181
- 창원교도소: 055-298-9010~4
- 천안개방교도소: 041-561-4301~2
- 천안교도소: 041-567-3460
- 청주교도소: 043-296-8171
-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 춘천교도소: 033-262-1332
- 충주구치소: 043-856-9701
- 통영구치소: 055-649-8911
- 평택지소 (수원구치소): 031-650-5800
- 포항교도소: 054-262-1100
- 해남교도소: 061-530-9300
- 홍성교도소: 041-630-86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031-357-9400
- 국군교도소 접견실: 031- 640 - 7624
결론
교도소 접견은 수감자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견을 통해 수감자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접견신청 및 면회 방법, 비대면 접견 방법인 화상접견 시스템, 스마트 접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도소와 구치소,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접견 신청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접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글이 교도소 접견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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