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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보관금(영치금) 잔액 조회 및 입금하기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중 하나가 바로 보관금 또는 영치금입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치금의 개념, 잔액 조회 방법, 입금 방법,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치금(보관금)이란?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보내주는 돈입니다. 영치금은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계좌에 예치되며, 수용자는 매점에서 생필품, 음식, 위생 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추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영치금을 '보관금'이라는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체포 당시 소지한 돈이나 가족 및 지인들이 수용자에게 보내준 돈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수용자의 건강과 재사회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영치금의 주요 사용 용도

영치금은 수용자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주요 사용 용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필품 및 개인용품 구매: 교도소 내 매점에서 음식, 음료, 위생 용품, 의류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 문구류 및 도서 구입: 학습과 자기 계발을 위한 도서 및 문구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및 약품 구입: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약품이 필요한 경우 영치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통신 및 우편: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전화 카드나 우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도 영치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영치금 한도 및 관리 규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정 시설에서 지정한 거래은행에 예치되며, 수용자의 전용 계좌에 보관됩니다. 출소 시 해당 금액은 수용자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정한 특별한 경우(예: 벌금 납부, 치료비, 가족부조 등)를 제외하고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치금 관리 지침은 수용자의 금전 사용을 제한하고, 교정시설 내 금전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은 가족이나 지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자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입금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 민원창구 방문

 교도소나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분 확인 후, 영치금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용자 앞으로 돈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다만, 교정시설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2. 우편 접수

 우체국 우편환을 이용하여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환을 발송할 때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우편환이 잘못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3. 온라인 송금(가상계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영치금을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각 수용자에게 고유의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 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을 통해 손쉽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전화번호: 1363)에 문의하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수용자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수용자가 미리 잔액 공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조회 절차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먼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교도소/구치소’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보관금 잔액 조회: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인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자 번호를 입력하여 영치금 잔액을 조회합니다.

단, 수용자가 잔액 공개를 거부한 경우, 조회는 불가능하며 이는 법무부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6. 영치금 사용 내역 조회 및 관리

영치금 사용 내역은 수용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족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정본부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접견 예약, 인터넷 편지 발송, 변호인 접견 예약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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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도소 수용자 등록 및 가상계좌 생성 방법

 가상계좌를 통해 영치금을 송금하거나 보관금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용자의 지인으로서 등록되려면, 교정본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에 등록된 이후,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영치금 입금 및 보관금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는 일은 그들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과 잔액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감자의 재사회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교정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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