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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율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100세 시대에 안맞는 배우자랑 평생 사는 것 보다 빨리 이혼해서 새 삶을 찾는게
더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이혼이라는게 연애처럼 통보만 하면 끝나는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이혼이고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 판겨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입니다.
재판 이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5.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부부 의무를 포기 또는 방치 했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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