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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durrrrinstock 2020. 5.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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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즘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억 단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아파트 입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공급 신청자격자

 

공급 신청자격자는 무엇인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3.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 º비속

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전원
  2.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100% 70% 50%
3인 이하 5,401,814원 3,781,270원 2,700,907원
4인 6,165,202원 4,315,641원 3,082,601원
5인 6,699,865원 4,689,906원 3,349,933원
6인 이상 7,348,891원 5,144,224원 3,674,446원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태아 포함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 2,545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대략적이 자격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다 다르게 각 점수가 적용이 됩니다. 또 위 사항가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청약센터 홈페이지 가시면 각 지역별 아파트 별로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청약센터에 가는 방법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양, 임대정보→분양임대 공고문→임대주택]으로 가셔서 원하시는 지역 게시물을 열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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