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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즘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억 단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아파트 입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공급 신청자격자
공급 신청자격자는 무엇인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 º비속
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전원
-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 100% | 70% | 50% |
3인 이하 | 5,401,814원 | 3,781,270원 | 2,700,907원 |
4인 | 6,165,202원 | 4,315,641원 | 3,082,601원 |
5인 | 6,699,865원 | 4,689,906원 | 3,349,933원 |
6인 이상 | 7,348,891원 | 5,144,224원 | 3,674,446원 |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태아 포함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대략적이 자격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다 다르게 각 점수가 적용이 됩니다. 또 위 사항가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청약센터 홈페이지 가시면 각 지역별 아파트 별로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청약센터에 가는 방법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양, 임대정보→분양임대 공고문→임대주택]으로 가셔서 원하시는 지역 게시물을 열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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