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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굳이 우표와 편지지 등을 살 필요 없고 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갈 필요 없이 무료로 내가 하고 자하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편지 쓰기

먼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되는데요,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법무부를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온라인 민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 포털에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인터넷 편지 쓰기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 문자에 바로가기 링크를 삽입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편지 서비스는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 무관하게 서신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접견 예약

수용자와 접견하고자 할 때 접견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접견이 불가능한 일정 확인도 가능하고 수용자의 사정상 접견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출정 등 사유로 접견이 제한 또는 시간 변경이 될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에 고객지원센터, 교정민원콜센터 전화번화가 하단에 나와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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